제28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ㆍ용품등을 말한다. <개정 2022.7.5>
1.등명기
2.충방전(充放電)조절기
②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5>
1.사용전검사: 제조하거나 수입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2.정기검사: 사용 중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3.변경검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개조하거나 수리하여 기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③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5>
1.검사항목
가.등명기: 광학적(光學的)ㆍ전기적ㆍ내환경(耐環境) 특성 및 외관
나.충방전조절기: 전기적ㆍ내환경 특성 및 외관
2.검사기준
가.등명기: 광도 및 등질 등의 적합 여부
나.충방전조절기: 입력전압(入力電壓), 충전전압(充電電壓) 및 충ㆍ방전전류(充ㆍ放電電流) 등의 적합 여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