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ㆍ용품등을 말한다. <개정 2022.7.5>
1.등명기
2.충방전(充放電)조절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5>
1.사용전검사: 제조하거나 수입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2.정기검사: 사용 중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3.변경검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개조하거나 수리하여 기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5>
1.검사항목
가.등명기: 광학적(光學的)ㆍ전기적ㆍ내환경(耐環境) 특성 및 외관
나.충방전조절기: 전기적ㆍ내환경 특성 및 외관
2.검사기준
가.등명기: 광도 및 등질 등의 적합 여부
나.충방전조절기: 입력전압(入力電壓), 충전전압(充電電壓) 및 충ㆍ방전전류(充ㆍ放電電流) 등의 적합 여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7.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