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로표지의 종류별 측정ㆍ분석항목에 대하여 4년마다 측정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1.광파표지: 광도(光度), 등질(燈質), 광달거리(光達距離) 등
2.음파표지: 소리울림 주기, 소리의 도달거리 및 소리의 세기 등
3.전파표지: 전계강도(電界强度), 신호 대 잡음비(雜音比), 위치정확도 등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고 제30조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등명기(燈明器)를 사용하는 광파표지는 측정ㆍ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의 종류별 측정ㆍ분석 항목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