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한 자 또는 침몰ㆍ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설치ㆍ관리 비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11조(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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