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한 자 또는 침몰ㆍ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설치ㆍ관리 비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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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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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침선표지 설치ㆍ관리비용 산정방법
1. 설치비용 가. 부표의 설치비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표설치비용 = 부표사용료 + 재료비 + 설치비 부표사용료 = 부표 및 부속장비의 장부가격 × 6/100 × 사용일수/365 나. 부표 외의 항로표지 설치비용은 항로표지의 설치에 든 비용과 항로표지의 설치를 감독하고 준공을 확인하는 데 든 비용으로…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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