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을 확보할 것
2.안전성, 경제성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할 것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
4.수중암초 제거 공사 시 인근 주민 및 통항선박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