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1.「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한 해역
2.그 밖에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특수신호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해역의 특성과 설치 여건에 적합한 특수신호표지의 종류를 선정할 것
2.실시간으로 선박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 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특수신호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