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2조 (항로표지의 현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항로표지의 현황) 법 제16조에서 "위치ㆍ명칭ㆍ등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황"이란 항로표지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
1.광파표지: 명칭, 위치, 등질, 등고(燈高), 광달거리, 도색(塗色), 구조, 높이 및 명호(明弧: 선박에서 광파표지의 불빛을 관측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2.레이더 비콘: 무선국 명칭, 위치, 부호, 주파수, 출력, 측정 구역 및 발사 주기
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국의 명칭, 위치, 전파 형식, 주파수 및 식별번호
4.지상파항법시스템: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송신국의 명칭, 위치, 체인 식별번호(여러 송신국이 연동되어 전파를 송출하는 경우 해당 연동된 송신국들을 식별할 수 있는 기호를 말한다), 종류 및 전파 출력
5.음파표지: 명칭, 위치, 종류, 소리울림 주기
6.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명칭, 위치, 해상이동업무 식별번호(국제협약에 따라 해상이동무선국에 부여되는 식별번호를 말한다), 주파수, 출력, 측정 구역 및 발사 주기
7.조류신호표지: 명칭, 위치, 종류, 정보제공 방법, 시인거리(視認距離), 도색, 구조 및 높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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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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