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를 말한다. <개정 2022.7.5>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파표지 중 등부표, 고정부표, 대형 등부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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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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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 ·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제37조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38조 · 손실보상의 신청제39조 · 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제40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