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조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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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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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시행계획(이하 "항로표지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다음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다음 연도의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
4.그 밖에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항로표지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항만개발에 관한 계획의 변경 등 예측하지 못한 여건 변화로 항로표지 시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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