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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7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등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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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연구ㆍ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과 규격, 개발 절차 및 개발 후의 혜택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5>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7.5>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경우 해당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지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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