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조 (항로표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5>
1.광파(光波)표지: 유인등대, 무인등대, 등표(燈標), 도등(導燈), 조사등(照射燈), 지향등(指向燈), 등주, 교량등, 통항신호등, 등부표(燈浮標), 고정부표(spar buoy), 대형 등부표(LANBY) 및 등선(燈船)
2.형상표지: 입표(立標), 도표(導標), 교량표, 통항신호표 및 부표
3.음파표지: 전기 혼(electric horn), 에어 사이렌(air siren), 모터 사이렌(motor siren) 및 다이아폰(diaphone)
4.전파표지: 레이더 비콘(radar beacon),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R-Mode 등)
5.특수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및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로표지는 그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로 구분할 수 있다.
1.공사용 표지
2.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라 한다)
3.교량표지
4.계선표지
5.해저케이블표지
6.해저송유관표지
7.해양자료수집용 표지
8.해양자원탐사용 표지
9.해양자원시추용 표지
10.해양자원채굴용 표지
11.양식장표지
12.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
13.해양조력(潮力)발전단지표지
14.해양파력(波力)발전단지표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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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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