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
1.법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시 부과한 허가조건 중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할 것
2.법 제17조에 따라 항로표지의 소등(消燈)ㆍ유실(遺失)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할 것
3.사설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할 것
4.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경우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할 것
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5>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게 시정조치의 요청 내용, 요청 사유 및 이의제기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은 그 이의제기 기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