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
1.법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시 부과한 허가조건 중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할 것
2.법 제17조에 따라 항로표지의 소등(消燈)ㆍ유실(遺失)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할 것
3.사설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할 것
4.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경우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할 것
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5>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게 시정조치의 요청 내용, 요청 사유 및 이의제기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은 그 이의제기 기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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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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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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