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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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
1.법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시 부과한 허가조건 중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할 것
2.법 제17조에 따라 항로표지의 소등(消燈)ㆍ유실(遺失)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할 것
3.사설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할 것
4.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경우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할 것
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5>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게 시정조치의 요청 내용, 요청 사유 및 이의제기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은 그 이의제기 기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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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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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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