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항로표지의 보호) 법 제35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자르거나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항로표지의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제25조(항로표지의 보호) 법 제35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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