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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0조 · 수수료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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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수수료)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에 소요되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7.5>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승인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7.5>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항로표지기반 정보 등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학술ㆍ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가 항로표지기반 정보 등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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