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검사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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