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발 대상 토지, 개발방법, 사업의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자금의 조달ㆍ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4.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5.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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