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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의2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 출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법인인 경우
가.재무제표
나.경영실태평가보고서(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개인인 경우
가.출자자금이 차입금인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
나.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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