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 출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법인인 경우
가.재무제표
나.경영실태평가보고서(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개인인 경우
가.출자자금이 차입금인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
나.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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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요건
구분 | 요건 | 1. 주요 출자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일 것 나. 주요 출자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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