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7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②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설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정관
2.발기인회의 의사록
3.발기인 및 임원의 경력증명서
4.주금(株金)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1항제3호 중 발기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제3항의 보고서에 제2항제1호ㆍ제3호(발기인의 경력증명서는 제외한다)ㆍ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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