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를 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재산과 업무상태,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해 평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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