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①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16.7.28, 2021.3.23, 2022.2.17, 2022.8.23>
1.「한국은행법」
2.「은행법」
3.「한국산업은행법」
4.「중소기업은행법」
5.「한국수출입은행법」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삭제 <2014.12.30>
8.「보험업법」
9.「금융지주회사법」
10.「상호저축은행법」
11.「여신전문금융업법」
12.「신용보증기금법」
13.「기술보증기금법」
14.「농업협동조합법」
15.「수산업협동조합법」
16.「신용협동조합법」
17.「새마을금고법」
18.「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9.「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외국환거래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환관리법」을 포함한다)
2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5.「외국인투자 촉진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26.「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7.「한국주택금융공사법」
28.「주택법」
29.「예금자보호법」
30.「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견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