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임원에 관한 사항
3.회계에 관한 사항
4.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6.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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