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3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6.17, 2013.8.27, 2014.1.16, 2024.2.13>
1.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후 남은 주식을 인수한 인수인이나 발기인. 이 경우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나.가목 외의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인수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1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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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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