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ㆍ운영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20.2.21, 2025.11.25>
1.법 제8조의2에 따른 설립 및 회사 현황 보고서
2.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3.법 제14조의8에 따른 발행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25조의3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3의3.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4.법 제37조에 따른 투자보고서
5.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법 제40조에 따른 인가,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법 제41조에 따른 보고 사항
8.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공을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에 해당할 때에는 정보제공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야 한다.
1.투자대상 부동산의 현황 관련 자료 및 정보
2.법 제20조에 따른 주식의 상장 관련 자료 및 정보
3.법 제29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관련 자료 및 정보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또는 재산 관련 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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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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