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의5조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ㆍ운영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20.2.21, 2025.11.25>
1.법 제8조의2에 따른 설립 및 회사 현황 보고서
2.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3.법 제14조의8에 따른 발행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25조의3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3의3.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4.법 제37조에 따른 투자보고서
5.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법 제40조에 따른 인가,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법 제41조에 따른 보고 사항
8.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공을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에 해당할 때에는 정보제공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야 한다.
1.투자대상 부동산의 현황 관련 자료 및 정보
2.법 제20조에 따른 주식의 상장 관련 자료 및 정보
3.법 제29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관련 자료 및 정보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또는 재산 관련 자료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