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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2의3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자본금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변경에 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관련 서류
2.자본금, 부채 등 자산에 관한 사항
3.최근 2년간의 영업이익 등 경영에 관한 사항
4.주요주주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 현황
5.변경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그 주식 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의 모집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인수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서
7.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안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관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를 변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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