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제4조
- 제5조 · 금융 관련 법률 등
- 제6조
- 제7조 · 정관 기재사항
- 제8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 제9조 ·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제10조 · 이사회의 결의사항
- 제11조 · 이사의 자격 및 직무
- 제12조 · 감사의 자격 및 직무
- 제13조 ·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 제14조 ·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 제15조 · 주식의 발행가액
- 제16조 · 현물출자
- 제17조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18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 제19조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 제20조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 제21조 ·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 제22조 ·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 제23조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 제24조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 제25조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 제26조 ·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 제27조 · 자산의 산정기준
- 제28조 ·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 제29조 · 신용평가
- 제30조 · 사업계획서의 작성
- 제31조 · 증권에 대한 투자
- 제32조 · 초과배당의 범위 등
- 제33조 · 외부 차입
- 제34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 제35조
- 제36조 · 임직원의 행위준칙
- 제37조 · 자산보관의 위탁
- 제38조 ·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 제39조 ·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 제40조 · 투자보고서
- 제41조 · 감독ㆍ조사 등
- 제42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 제43조 · 보고 사항
- 제44조 · 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
- 제45조 · 내부통제기준
- 제46조 · 준법감시인
- 제47조
-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 제7의2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 제8의2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 제8의3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 제12의2조 · 감독이사의 자격
- 제12의3조 ·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 제17의2조 · 대출의 대상 및 방법
- 제20의2조 · 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 제22의2조 ·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 제22의3조 ·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 제22의4조 ·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 제22의5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 제24의2조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 제24의3조 ·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 제30의2조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 제40의2조 · 정보의 공시
- 제42의2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 제42의3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 제42의4조 ·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 제43의2조 · 영업인가 등의 취소
- 제43의3조 · 합병
- 제43의4조 · 해산
- 제46의2조 ·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 제47의2조 · 협회의 정관
- 제47의3조 · 협회의 업무
- 제47의4조 · 협회에 대한 검사
- 제47의5조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47의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7의7조 · 업무위탁
- 제47의8조 · 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 제47의9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