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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0의2조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3.자본금에 관한 사항
4.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개발 대상 부동산, 개발 방법, 사업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6.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7.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한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8.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한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신주를 발행한 후의 총 주주의 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법 제26조의4제7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사업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해야 한다.
1.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2.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
제4항에 따른 사업투자보고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제4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사업투자보고서: 90일 이내
2.제4항제1호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사업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제4항제2호에 따른 날에 작성하는 사업투자보고서: 45일 이내
법 제26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란 제4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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