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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6조 · 임직원의 행위준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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