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투자보고서)
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24.2.13>
1.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2.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4.2.13>
1.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90일 이내
2.제1항제1호에 따른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③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경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개정 2020.2.21, 2024.8.13, 2024.12.24>
1.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
2.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자산의 구성ㆍ변동 현황
3.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소유 부동산 현황 및 주요 임대차 현황
4의2.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신용등급에 관한 사항
5.법 제2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
6.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취득 현황
7.주주 구성과 주요 주주 현황 및 주가변동에 관한 사항
8.차입에 관한 사항
9.재무제표
10.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의 진행 현황
11.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 현황
11의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임면(任免) 현황
12.그 밖에 자산 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