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협회의 업무) 법 제49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건전한 부동산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등에 대한 교육
2.부동산투자회사등 임직원의 준법의식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3.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47조의3(협회의 업무) 법 제49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