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의3조 · 협회의 업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3(협회의 업무) 법 제49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건전한 부동산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등에 대한 교육
2.부동산투자회사등 임직원의 준법의식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3.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