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①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을 하려는 경우 초과배당금의 분배절차 및 시기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缺損金)은 당기(當期)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초과배당은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