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①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사무수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어야 한다.
③사무수탁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1>
1.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계산
3.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
4.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자산관리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21>
1.부동산투자회사의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
2.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및 사무수탁회사의 선정
4.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보고서 또는 공시내용의 작성업무
5.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등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