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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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사무수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어야 한다.
③사무수탁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1>
1.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계산
3.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
4.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자산관리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21>
1.부동산투자회사의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
2.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및 사무수탁회사의 선정
4.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보고서 또는 공시내용의 작성업무
5.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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