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사무수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어야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사무수탁회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판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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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사무수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어야 한다.
③사무수탁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1>
1.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계산
3.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
4.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자산관리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21>
1.부동산투자회사의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
2.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및 사무수탁회사의 선정
4.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보고서 또는 공시내용의 작성업무
5.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등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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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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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사무수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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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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