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6조의2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2(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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