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4조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대상 부동산의 내역과 그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를 말한다. 법 제17조제2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투자설명서주식부동산투자회사대통령령투자위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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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대상 부동산의 내역과 그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를 말한다.
법 제17조제2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1.상호ㆍ설립취지 및 소재지
2.발행할 주식의 수 및 1주의 금액
3.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4.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5.발행주식의 상장에 관한 사항
6.투자대상ㆍ투자계획 및 자산평가방법
7.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8.이익 등의 배당방법
9.자산의 투자ㆍ운용의 위탁계약의 개요
10.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1.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2.업무 및 자산보관의 위탁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 방법 등 투자설명서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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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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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대상 부동산의 내역과 그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를 말한다. 법 제17조제2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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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