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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업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20.2.21>
1.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자본금에 관한 사항
4.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6.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6.17, 2020.2.21>
1.발기인회의 의사록
2.발기인,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정관
4.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6.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7.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사본
8.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
9.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0.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그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1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안
12.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2.21>
1.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대상을 취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의 체결
2.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 시장조사, 감정평가 및 재무분석
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5.「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6.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리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6.17>
1.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의 적정성
2.법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위반 여부
3.자산 투자ㆍ운용에서의 투자자 보호 방안
삭제 <2015.10.23>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1.1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2015.12.28>
1.입찰, 경매, 공매 등 공고를 통하여 일반에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리고, 매입 희망자를 모집하여 경쟁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식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급 절차와 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식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 또는 "현물출자 재산"은 "사업대상 부동산"으로, "현물출자자"는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각하는 자"로, "현물출자"는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로 본다. <신설 2014.1.16, 2014.10.28>
법 제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6, 2015.10.23, 2016.8.31, 2020.12.8, 2025.11.25>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4.1.16>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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