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1.제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
2.발기인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등록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②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2.21>
③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2조의3제27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21.6.22>
④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⑤법 제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1.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2.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등록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