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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8조 ·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산보관기관의 상호
2.자산보관기관의 업무 범위,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자산보관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각 호의 사항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거나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보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정관
3.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5.거래인감신고서
6.이사회 의사록
7.증권 실물
8.그 밖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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