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이사의 자격 및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②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2.21>
1.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모집, 사모(私募) 또는 매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무수탁회사"라 한다)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
2.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3.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사항
4.그 밖에 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는 업무 및 자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에 그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자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④제3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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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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