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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7조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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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3항에 따라 결정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청구인에게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나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내역을 기록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거나 그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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