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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 ·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17, 2014.1.16, 2016.12.30, 2021.2.17>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정한다.

1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다른 업무를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신탁업 외의 신탁업은 제외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산관리 및 운용업무. 다만, 자산관리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해당한다.
3.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증권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 다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를 겸영(兼營)할 수 없다.
4.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증권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개발에 대한 자문업무. 다만,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는 제외한다.
5.제19조제3항에 따른 사무수탁회사의 업무
6.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영 업무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제1항제1호의 업무의 회계ㆍ조직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1.6.22>
법 제2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은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에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허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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