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협회의 정관)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1>
1.목적
2.명칭
3.조직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사무소에 관한 사항
7.업무에 관한 사항
8.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9.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회비에 관한 사항
11.회계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
②협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