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2 (협회의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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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1>
1.목적
2.명칭
3.조직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사무소에 관한 사항
7.업무에 관한 사항
8.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9.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회비에 관한 사항
11.회계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
협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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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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