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5조 (내부통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업무의 분장(分掌)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임원 또는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원 또는 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임원 또는 직원의 증권거래 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 절차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감독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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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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