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정보의 공시)
①법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은 변경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11.13>
②법 제3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법 제3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법 제37조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통보는 판매회사, 사무수탁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8.11.13>
⑤법 제37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1.13>
1.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2.주주가 법 제37조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3.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에 투자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주에게 투자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주주의 전자우편 주소가 없고 거주지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⑥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