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개정 2021.6.22>
②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1.6.22>
1.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2.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3.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4.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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