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인가 또는 등록 신청의 내용 및 사유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정관
2.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3.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4.삭제<2015.10.2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