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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2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인가 또는 등록 신청의 내용 및 사유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정관
2.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3.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4.삭제 <2015.10.2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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