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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조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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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자본금에 관한 사항
3.임원에 관한 사항
4.업무수행의 방법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정관
2.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3.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
4.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5.사업계획서
6.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3.3.23>
1.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업무가 제25조에 위반되는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 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1.등록번호
2.등록일자
3.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4.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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