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①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020.2.21, 2024.2.13>
1.경매ㆍ공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지위가 확정되는 경우
2.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비, 사업규모, 자금조달계획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산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가.인가의 경우: 100분의 30 미만
나.등록의 경우: 100분의 50 미만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이전일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전 예정일과 달라지는 경우. 다만,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전 예정일 전후의 90일(건축물의 건축으로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