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4.8.13>.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자산관리회사갖출적합할자본금여부요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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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24.8.13>
②삭제 <2024.8.13>
③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2024.8.13>
1.정관
2.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주식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5.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대표자,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④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2024.2.13, 2024.8.13>
1.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사항: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영업의 종류, 방법 등이 적정하고 지속가능할 것
나.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라.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
나.자금 출처가 분명할 것
다.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법 제22조의3제2항제3호의 사항: 조직, 업무공간 및 전산설비 등에 관한 운영계획이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기에 적절할 것
4.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의 사항: 경영진이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ㆍ능력을 갖출 것
⑤삭제 <2024.8.13>
⑥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2024.8.13>
1.신청서 서식
2.신청 절차
3.제4항에 따른 인가 여부 결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
4.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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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상 자산관리회사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자는 주요출자자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의 요건
구분 요건 1. 최대출자자와자본금 의100분의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내국법 인인경우 가. 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 4배이상일것. 다만, 자산관리회사의설립이후최대출 자자와자본금의100분의10 이상을출자하는자가변경 되는경우에는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자기자본이출자 하려는금액의2배이상으로한다. 나.…
제22조 제4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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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4.8.13>.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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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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