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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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4.8.13>
②삭제 <2024.8.13>
③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2024.8.13>
1.정관
2.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주식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5.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대표자,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④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2024.2.13, 2024.8.13>
1.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사항: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영업의 종류, 방법 등이 적정하고 지속가능할 것
나.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라.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
나.자금 출처가 분명할 것
다.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법 제22조의3제2항제3호의 사항: 조직, 업무공간 및 전산설비 등에 관한 운영계획이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기에 적절할 것
4.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의 사항: 경영진이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ㆍ능력을 갖출 것
⑤삭제 <2024.8.13>
⑥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2024.8.13>
1.신청서 서식
2.신청 절차
3.제4항에 따른 인가 여부 결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
4.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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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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