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3.21>
1.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하는 자
2.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3.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5.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6.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
7.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명령등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