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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2조 · 정기검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정기검사)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선박소유자가 검사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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