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기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③선박소유자가 검사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