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0조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의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3.24, 2018.12.3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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