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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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3.21, 2023.10.24>

1.제6조를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한 자
2.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5.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7.제17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ㆍ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ㆍ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 또는 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

7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8.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물질을 사용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한 자
9.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을 한 자
10.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1.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12.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3.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4.제33조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제36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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